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박재휘)는 26일 4·16연대 운영위원 용혜인(26)씨의 카톡 메시지 압수수색을 취소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용씨는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교통방해 등 불법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용규 판사는 “수사기관이 당사자인 용씨에게 알리지 않고 카톡 메시지를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이라며 수사 단계에서 이뤄진 압수수색을 무효화했다.
중앙지검 공안부서를 지휘하는 이정회 2차장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피의자를 압수수색에 참여시키는 것은 증거물 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며 “카톡 메시지 압수수색은 다음카카오가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증거물이 오염되거나 왜곡될 염려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카톡의 경우 수사기관이 미리 (압수수색을) 알려주면 피의자나 수사 대상자가 공범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커 사전 통지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행 형사소송법 122조는 “급속을 요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급속을 요하는 때’라는 표현이 문제다. 용씨는 ‘전혀 급속하지 않았는데도 사전 통지 절차를 생략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위법’이란 입장이고, 하급심도 이를 받아들였다.
반면 검찰은 ‘카톡 메시지 압수수색은 그 자체로 급속을 요하는 때라는 예외 요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카톡에 글을 올리고 지우는 행위는 순식간에 벌어지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미리 알릴 경우 삭제, 조작 등 왜곡이 일어나기 쉽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해선 현재 뚜렷한 법원 판례가 없는 상태다. 다만 대법원은 ‘급속을 요하는 때’의 해석을 ‘증거물이 훼손 또는 멸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검찰의 재항고도 갈수록 늘어날 카톡 메시지 압수수색의 기준을 정립하는 게 목적이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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