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선물투자 사기사건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현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주엽씨는 지난 2009년 6월 S선물 이모 과장에게 24억3000만원을 투자해 손해를 본 것과 관련해 이 과장과 함께 이씨를 자신에게 소개해준 지인 박모씨를 고소했다.
이후 현씨는 2011년 4월 박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08년 6월 부산 해운대의 유흥주점에서 열린 박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했고 박씨가 권유하는 바람에 이씨에게 선물투자를 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 1심에서 생일파티 때 현주엽씨가 있었다고 했다가 2심들어 "현주엽씨가 생일파티에 오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위증혐의로 기소된 현씨에 대해 1심은 유죄로 판단,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따르면 현씨가 당시 해운대에 머무른 사실이 분명하다"며 박씨의 주장을 뿌리치고 위증이 아니다고 결정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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