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금연 사각’ 스크린골프장·당구장등 흡연 단속 제대로 못해… 비흡연자 민원 빗발
2년째 금연 중인 회사원 윤모(36)씨는 동료들과 회식 뒤 스크린골프장을 종종 찾는다. 직장 상사들도 즐기는 데다 술만 먹는 회식보다 낫다고 생각해 스크린골프장을 자주 가는 편이다. 하지만 참기 힘든 게 하나 있다. 바로 담배 연기다. 골프장이 입주한 건물 복도마다 금연 표시가 돼 있는데도 골프 치러 온 사람의 절반 이상이 담배를 물고 있기 일쑤다. 윤씨는 “과거 담배를 피울 때에도 남의 담배 연기를 맡는 게 싫었다”며 “정부가 금연 단속을 강화한다더니 이곳은 예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윤씨의 고충을 이해 못 할 바 아니나 허술한 규정 탓에 스크린골프장은 금연구역에서 빠졌다. 1000명 이상 관객을 수용하는 곳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체육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즉 스크린골프장 입구 밖은 금연이지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흡연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는 당구장도 마찬가지여서 재떨이 대용으로 종이컵을 제공하는 풍경이 낯설지 않다.

담뱃값 인상과 금연광고 강화, 금연구역 확대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금연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지만 단속 사각지대가 많아 비흡연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흡연 단속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애매한 게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흡연 단속 실적이 자치구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서초구는 지난해 1만4664건의 흡연 사례를 단속한 반면 은평구는 54건에 그쳤다. 영등포(4066건)·송파(2739건)·강남(1948건)구 등도 단속 건수가 많은 데 비해 동대문(99건)·성동(128건)구 등은 적발 사례가 3∼4일에 한 건꼴로 나타났다. 이는 단속 규정 특성상 다중이용시설과 대형복합건물 등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권은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해 적발이 용이하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은 단속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금연구역으로 전면 지정된 음식점과 PC방도 흡연 당사자에게만 벌금을 물리다 보니 제대로 단속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한 단속 공무원은 “업주 입장에서는 아무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손님과 얼굴 붉혀가면서 실내 흡연을 만류할 이유가 없다”며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곳에 제재를 가하는 것처럼 금연구역인 영업점에서 흡연자가 적발되면 업주에게도 일정 부분 페널티를 주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관련 지침이 애매해 단속이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고 전면 금연구역에 해당하지만 주거용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을 통해 ‘주거용 공간은 사적공간으로 법률 적용이 미칠 수 없다’며 복도나 계단 등에 대해서만 금연구역으로 지정·관리하도록 했다. 흡연 민원이 발생해 단속 공무원이 출동해도 상가가 있는 층이 아닌 이상 단속이 쉽지 않은 것이다. 다른 단속 공무원은 “복도나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고 집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국립암센터 서홍관 교수는 “정부가 ‘흡연은 질병이다’는 식으로 금연 홍보만 밀어붙일 게 아니라 지역과 연령, 성별 등에 따라 흡연이 인체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 꼼꼼하게 알리는 맞춤형 홍보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쪽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이라며 “업주들의 금연 계도 노력을 강제할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박지현 ‘깜찍한 손하트’
  • 박지현 ‘깜찍한 손하트’
  • 정혜성 '심쿵 눈빛'
  • 르세라핌 홍은채 '여신 미소'
  • 르세라핌 허윤진 '매력적인 눈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