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의 고충을 이해 못 할 바 아니나 허술한 규정 탓에 스크린골프장은 금연구역에서 빠졌다. 1000명 이상 관객을 수용하는 곳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체육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즉 스크린골프장 입구 밖은 금연이지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흡연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는 당구장도 마찬가지여서 재떨이 대용으로 종이컵을 제공하는 풍경이 낯설지 않다.
한 단속 공무원은 “업주 입장에서는 아무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손님과 얼굴 붉혀가면서 실내 흡연을 만류할 이유가 없다”며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곳에 제재를 가하는 것처럼 금연구역인 영업점에서 흡연자가 적발되면 업주에게도 일정 부분 페널티를 주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관련 지침이 애매해 단속이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고 전면 금연구역에 해당하지만 주거용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을 통해 ‘주거용 공간은 사적공간으로 법률 적용이 미칠 수 없다’며 복도나 계단 등에 대해서만 금연구역으로 지정·관리하도록 했다. 흡연 민원이 발생해 단속 공무원이 출동해도 상가가 있는 층이 아닌 이상 단속이 쉽지 않은 것이다. 다른 단속 공무원은 “복도나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고 집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쪽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이라며 “업주들의 금연 계도 노력을 강제할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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