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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턴으로 화물차 넘어졌는데 모른척…'뺑소니' 입건

입력 : 2016-03-10 09:51:13 수정 : 2016-03-10 09: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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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의 원인 제공을 한 뒤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택시기사 A(54)씨를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7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화삼거리 교차로에서 자신이 몰던 택시로 불법 유턴을 했다.

이때 맞은 편에서 직진하던 화물차가 유턴하는 택시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하다가 오른쪽으로 넘어졌다.

그러나 A씨는 이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B(47·여)씨가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경찰에서 "사고가 난 뒤 처벌이 두려워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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