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43건 153명 입건…입주자 대표회장·관리소장 76.7%
전국 중·대형아파트 단지 5개 중 1개는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고, 아파트 관리비 관련 비리 행위자의 76.7%는 입주자 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10일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공인회계사회, 경찰청과 합동으로 실시한 공동주택 회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아파트는 사적인 영역이라는 점에서 감사를 하지 않았으나, 아파트 관리비 관련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자 처음으로 전국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는 감사 대상 9천9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99.8%인 8천991개 단지가 참여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전체 아파트 단지의 19.4%인 1천610개 단지가 회계처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도별로는 강원 36.8%, 전북 34.0%, 충북 32.2%, 서울 27.6%, 인천 26.9%, 세종 22.9% 등의 순이다.
부적합 사유를 보면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43.9%로 가장 많았고, 회계자료 누락 등 회계처리 부적정이 18.2%, 장기수선충당금 과소·과대 적립 등이 15.8% 등이었다.
특히 회계장부와 실제 현금 흐름이 맞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입주자 대표회장이나 관리소장이 별다른 증빙 없이 관리비를 갖다 쓰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입주민의 민원이 제기된 429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일제 합동감사 결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감사 결과를 보면 감사 대상 가운데 72%에 달하는 312개 단지에서 1천255건의 비위 또는 부적절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수사의뢰는 4건, 과태료 60건, 시정명령 1천191건 등이다.
분야별로는 예산·회계 분야 416건, 공사·용역 분야 189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 관리규약 위반 등의 기타 분야가 650건 등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이 지난해 11월부터 공동주택 관리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99건의 비리 행위를 단속해 43건에 153명을 입건했고, 나머지 56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비리 행위자를 보면 입주자 대표회장이 41.4%, 관리소장이 35.3%로, 이들이 절대다수인 76.7%를 차지했다. 이어 기타 관리인 9.1%, 동대표와 위탁관리업체와 직원이 각각 7.1% 등이다.
앞으로 정부는 아파트 관리비를 근절하기 위해 주택법에 근거해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안에 법을 개정해 감사 결과를 감독기관인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외부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감사를 방해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면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영업정지 등의 처벌 이력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해 부적격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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