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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1년 운영해 162억 챙긴 일당 검거

입력 : 2016-03-10 13:46:38 수정 : 2016-03-10 13: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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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사무장 병원 4곳을 설치, 운영해 1년 동안 16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사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 4곳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낸 혐의(의료법위반 등)로 사무장 병원 운영자 김모(47)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의사 3명과 김씨의 쌍둥이 형, 운동처방사 공모(2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의사들의 명의를 빌려 서울, 의정부, 구리, 천안 등 수도권 지역에서 체형교정 전문병원을 운영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들로부터 진료비 12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고가의 치료프로그램(회당 15만원, 30회)을 운영, 무자격의 운동처방사 공씨 등 2명에게 치료행위를 하도록 해 2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환자들에게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해 보험금 11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의사들은 병원 개설 당시, 개설비용을 김씨와 5대5로 나눠내고 한달 1000~1500만원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 형제는 병원 운영으로 얻은 수익 162억원 중 32억원을 불법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조해 사무장 병원 및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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