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사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 4곳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낸 혐의(의료법위반 등)로 사무장 병원 운영자 김모(47)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의사 3명과 김씨의 쌍둥이 형, 운동처방사 공모(2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의사들의 명의를 빌려 서울, 의정부, 구리, 천안 등 수도권 지역에서 체형교정 전문병원을 운영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들로부터 진료비 12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고가의 치료프로그램(회당 15만원, 30회)을 운영, 무자격의 운동처방사 공씨 등 2명에게 치료행위를 하도록 해 2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환자들에게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해 보험금 11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의사들은 병원 개설 당시, 개설비용을 김씨와 5대5로 나눠내고 한달 1000~1500만원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 형제는 병원 운영으로 얻은 수익 162억원 중 32억원을 불법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조해 사무장 병원 및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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