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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tvN ‘코미디 빅리그’ 등 조롱·비하 연예오락 프로 법정제재

입력 : 2016-05-12 17:57:03 수정 : 2016-05-12 17: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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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부모 가정 아동을 조롱·비하하는 내용을 방송한 tvN ‘코미디 빅리그’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tvN ‘코미디 빅리그’는 한부모가정 아동으로 설정된 출연자에게 “쟤네 아버지가 양육비 보냈나 보네. 얼마나 좋냐. 니 생일 때 선물을 양쪽에서 받잖아. 이게 재테크여”라고 운운하는 등 한부모가정을 조롱·비하하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 또 할머니가 손자에게 “장손 고추, 한 번 따 먹어보자”라고 언급하는 등 아동성추행을 미화하는 내용 등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 보호)제3항, 제27조(품위 유지)제5호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Trendy ‘오빠 돌려리뷰’는 “얼굴은 죽여버리고 싶다”고 하는 등 출연자의 외모와 옷차림을 조롱하거나 욕설을 하는 내용을 방송해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가 의결됐다.

회의에서는 시청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행위의 효과를 과신하게 하거나 특정 병원에 광고효과를 주는 등의 내용을 방송한 한국경제TV ‘건강매거진’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와 ‘경고’를, 제품의 효능을 벗어나 오남용을 유도하는 내용을 방송한 아임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에는 ‘주의’를 의결했다.

또 특정인에 대해 근거 없이 사실을 왜곡하고 논리적으로 비약하는 등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방송한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도 ‘주의’를 받았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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