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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난 이모 딸을 150차례 성추행·성폭행한 20대 형제 '중형'

입력 : 2016-07-24 11:04:38 수정 : 2016-07-24 11: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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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사촌 여동생을 150여차례 성추행과 성폭행을 일삼은 20대 형제에게 중형이 떨어졌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지난 21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형 김(28)씨에게 징역 12년, 동생(26)에게는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령했다.

김씨 형제는 부모 이혼으로 이모집에서 크면서 2005년 1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5살이었던 사촌여동생을 4년에 걸쳐 150여차례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지르다 나중에 사실이 알려져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모인 피해자 어머니로부터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했음에도 기간이나 횟수,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모의 이혼으로 어려서부터 적절한 보호 및 양육을 받지 못하다가 피해자 어머니와 함께 살던 중 건전한 성 의식이나 규범의식이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 시기에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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