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박 씨는 인터넷 아르바이트 모집사이트를 통해 청년응원단 30여명을 모집, 지난달 31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1차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3자 명의로 작성된 모집공고에는 '일당 8만원 및 식대 별도 지급' 등의 금품제공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있으며, 참가신청 및 지원문의를 위한 이메일과 전화번호로 박 씨의 연락처가 기재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씨는 새누리당 누리스타 봉사단에서 문화예술분과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인사로 알려졌다.
박 씨는 이렇게 모집된 응원단을 연설회 당일 관광버스를 대절해 현장에 투입, 이 후보의 이름을 외치는 등의 선거운동을 지시했으며, 그 대가로 총 13만9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
선관위는 이 중 2명에게 각 8만 원씩 16만 원이 '응원' 명의로 계좌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당법 50조 매수죄에 따라 해당 당원의 경우 이같은 혐의가 확정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법적 조치와는 별개로 이번 고발 건이 당내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정당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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