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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철의법률이야기] 팔면 끝?… 큰코다친 수입차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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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8-09 22:06:30 수정 : 2016-08-09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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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수리 1년… 대차 서비스 외 손배 거절
대법, 성능감소·가치 하락도 배상판결
최근 정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판매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조작’을 했다는 이유로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해 인증취소·판매금지 처분을 내렸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정부의 조치를 수용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나 정직과 신뢰를 생명으로 해야 하는 기업으로서는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이 사실이다.

대법원도 독일산 차량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 사안은 이러하다. A는 2007년 2월 B사와, C사가 제작한 2008년식 고급 승용차 1대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인도받았다. 그런데 인도 당시부터 내비게이션의 장착 과정에서 미등 커넥터를 잘못 연결함에 따라 배선 등 주변장치가 손상되는 하자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2009년 7월 신호대기 중 갑자기 시동이 꺼지고 에어백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B는 차량을 회수, 수리했는데 2010년 6월에야 수리가 완료됐다. 당연히 A는 사고 발생 시부터 수리완료일까지 차량을 사용하지 못했다. A는 차량 수리기간 중인 2010년 1월 B에 동종의 다른 차량으로 대차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B는 동일한 차종의 대차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래 차량보다 하급의 다른 차량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을 뿐이었다.

이로 인해 A는 B를 상대로 대차료 등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B는 차량의 품질보증서에 ‘B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수리 시 해당 부품의 대금과 공임을 제외한 간접비용, 즉 렌터카 비용이나 운휴손실 등의 비용은 보상하지 않고 다만, 차량의 중대결함으로 인해 3일 이상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B의 판단 아래 대차서비스를 할 수 있다’(이 사건 ‘면책약관’)고 기재돼 있으며, A도 매매계약 당시 규정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거절했다. 이에 하급심 법원은 B의 주장을 받아들여 A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며 이를 파기했다. 파기 취지는 “차량에 존재한 하자 정도에 비춰보면 부품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산 자동차임을 감안하더라도 그 수리에 소요된 기간은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훨씬 넘는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통상적인 수리에 필요한 기간을 넘는 장기간 동안 수리를 마치지 않고 그 인도를 지연한 것은 품질보증에 따른 통상적인 수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같이 수리가 지연된 것은 품질보증에 따른 수리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위법한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는 수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해당 면책약관은 통상적인 수리를 전제로 정한 것일 뿐 매도인의 수리의무 이행이 장기간 지체돼 매수인이 차량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까지 면제하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었다.

결국 대법원은 대차료 손해뿐 아니라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 장기간 방치에 따른 성능감소로 인한 손해까지도 인정했다. 이 판결은 그동안 국내 소비자의 당연한 요구도 거절하며 횡포를 부린 외국산 자동차 판매회사에 경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변환철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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