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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2011년 대형 종합쇼핑몰 디큐브시티가 들어서면서 일대에 공원이 조성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광장을 지나 경인로에 이르기까지 100 넘는 구간의 점자블록이 사라진 것이다. 한때 장애인 단체와 협의를 통해 점자블록을 다시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지만 지난해 디큐브시티의 관리업체가 바뀌면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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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은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인근 광장 모습. 시각장애인들에게는 광장 건너편 횡단보도로 가는 길이 끊어진 셈이다. |

이처럼 수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구역일지라도 사유지란 이유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사각이 발생하는 경우를 도심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이 공공영역에 대해서만 규정할 뿐 사유지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은 탓이다.
자연스레 행정기관의 단속과 계도에도 한계가 따른다. 서울 A자치구 관계자는 “장애인 민원이 접수돼 토지 소유주에게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요청을 해보지만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뾰족한 수가 없다”며 “불법 석재 볼라드에 대한 단속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실제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 국민은행 건물 앞 보도에는 점자블록 위로 석재 볼라드가 떡하니 설치돼 있다. 암흑 속에서 점자블록을 따라 걷던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자칫 부상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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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각장애인(1급)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 보도에서 점자블록을 따라 걷던 중 갑자기 만난 석재 볼라드를 피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는 “사유지나 공공부지에 관계없이 보도에서는 모든 보행자의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며 “특히 보행 약자인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사회의 관심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글·사진=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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