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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복으로 촛불집회 끝장낸다"던 60대 남성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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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1-17 11:07:35 수정 : 2016-11-17 11: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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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복’을 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촛불집회를 멈추게 하겠다던 60대 남성이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할복이란 일본의 옛 무사(사무라이)들이 칼로 자기 배를 갈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뜻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자용)는 17일 이모(60·무직)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쯤 서울 종로구의 한 도로에서 박 대통령 하야 촉구를 위한 촛불집회에 참여 중인 정의당 당직자 서모(41)씨와 양모(36)씨에게 다가가 길이가 26㎝에 달하는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서씨가 자신의 팔을 잡고 제압하려 하자 되레 서씨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내가 할복을 해서라도 집회를 멈추겠다”고 외친 뒤 인근 설렁탕 가게에 들어가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나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가 박 대통령의 충실한 지지자인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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