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내시경 기기를 활용한 61개 진단 검사 및 치료 시술 후 환자가 깨어날 때까지 관리하는 과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 내시경 검사와 시술을 할 때 진정제 또는 정맥마취제를 투여하고 환자의 회복을 확인·관리하는 의료행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부담이 컸다.
내년 1월부터는 전국 60개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시술하는 근골격계 질환 추나요법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시범 적용된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 보조기구 등을 통해 관절·근육·인대 등을 조정·교정해 치료·예방하는 시술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추나요법 진료비가 가장 싼 곳은 1000원, 비싼 곳은 20만원으로 가격 차이가 크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벌인 뒤 효과성과 타당성을 평가해 2018년 하반기 급여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심장수술 후 심장 기능을 회복하고 재발을 줄이고자 받는 심장 재활치료(교육 1회, 평가 1회, 치료 12회 기준)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 부담이 월평균 약 49만4000원에서 월 31만8000~37만원으로 준다.
장기이식을 받는 사람이 추가로 부담했던 뇌사판정비와 이식 적합성 검사비 등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비(장기당 400만원)와 다발골수종 환자의 치료 신약, 심장수술 후 심장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받는 심장 재활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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