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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문 대한배구협회장, 5개월 만에 탄핵…불명예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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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2-29 15:28:00 수정 : 2016-12-29 1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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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문 대한배구협회장이 당선 5개월 만에 탄핵되어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대한배구협회 산하 각 지역협회와 연맹 회장단은 29일 서울 강남구 대한배구협회 대회의실에서 임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해 서병문 회장을 포함한 현 집행부 전원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회부했다. 재적 대의원 23명 가운데 과반이 넘는 16명이 이날 총회에 참석해 안건을 공동 발의했고, 협회 정관에 따라 재적 대의원의 2/3에 해당하는 16명 전원이 불신임에 찬성하면서 탄핵안이 가결됐다. 협회 정관에 따르면 대의원 총회에서 임원 불신임 안건이 가결되면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지난 8월 대한배구협회장에 당선됐던 서병문 회장은 5개월 만에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서병문 회장 및 현 집행부와 대의원단 사이의 마찰은 지난 10월 고(故) 김갑제 화성시청 감독이 이사회에서 집행부 인사를 두고 갈등을 빚고, 그날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고 김갑제 감독은 서병문 회장이 인적쇄신 공약을 지키지 않자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장으로 치르기로 결정된 고 김갑제 감독의 장례 절차와 비용 문제가 불거지면서 서병문 회장과 대의원단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이후 서병문 회장이 불통 행보를 보이며 지역협회 행정지원금과 배구 원로들에 대한 예우를 폐지하고, 심판 수당 축소하자 불만이 극에 달했다.

대의원단은 ‘협회 임원 불신임’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0월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를 협회에 요청했지만, 협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의원단은 지난 1일에도 임시 대의원 총회 개최를 요청했으나 협회는 “내년 1월 정기 대의원 총회가 열린다”는 이유로또 다시 거절했다.

대의원단은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를 위해 협회 정관에 따라 상위단체인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기로 결정했다. 협회 정관 제8조 3항에 따르면 협회장이 15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는다면, 소집을 요구한 대의원이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주도배구협회장을 비롯한 9개 지역배구협회장과 대학배구연맹회장 포함 4명의 연맹 회장 등 대의원 13명이 지난 16일 대한체육회에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 요구’ 공문을 공식 제출했다. 대한체육회는 “사안을 검토한 결과 총회 개최에 문제가 없다”며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를 승인했다.

대의원단은 이날 총회에서 서 회장이 협회장 선거 당시 내걸었던 공약 이행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논의 결과 서 회장이 공약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바로 불신임 투표를 결정했다. 대의원단은 투표를 앞두고 서 회장에게 소명 기회를 주기로 했다. 그러나 서 회장이 "거리가 멀어 참석하기 힘들다"는 다소 엉뚱한 답변을 내놓으며 이날 임시 대의원 총회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소명 없이 곧바로 탄핵안 가결 투표가 실시됐다. 투표 결과 이날 참석한 16명의 대의원 전원이 찬성에 표를 던지면서 서 회장의 탄핵이 결정됐다.

남정훈 기자 c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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