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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운전자들 방향지시등 점등 생활화로 안전 교통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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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1-09 00:48:32 수정 : 2017-01-09 00: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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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방향지시등(일명 깜빡이)을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꾸는 차량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갑작스럽게 바꾸는 행위는 소위 운전자들 사이의 무언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도록 돼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는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라고 명시돼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승용 차량은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법에서 방향지시등을 의무화한 이유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거나 켜자마자 갑자기 방향을 바꾸면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게 되고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동차 운전 중에 갑자기 급정지를 하거나 사정에 따라 차를 정차할 경우도 생긴다. 이럴 땐 비상점멸등을 켜서 운전자가 뒤차나 보행자들에게 그 의도를 표명해야만 뒤따라오던 차도 방향을 전환하거나 그 뒤차에게 신호를 줄 수 있다.

이처럼 나와 타인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한 기본적인 약속인 방향지시등의 점등을 습관화한다면 조금 더 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유철·원주시 반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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