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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액체연료 사용 특별점검 위반사업장 16개소 적발

입력 : 2017-01-11 11:04:02 수정 : 2017-01-11 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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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액체연료 사업장의 황 함유량 검사 등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업장 16개소를 적발했다.

경남도는 액체연료 사용 대기배출사업장 456개소 중 182개소(40%)를 대상으로 유류의 황 함유량 검사와 연료사용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업장 16개소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연료 사용량이 늘어나는 동절기를 맞아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조치라고 도는 설명했다.

점검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 동안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배출시설 사용 연료에 대한 ‘황 함유량 검사’와 대기배출(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 확인을 위한 ‘시설 점검’으로 구분해 실시됐다.

이 결과 기준초과 연료 사용업체 8개소에 대해서는 사용금지 명령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준에 부적합한 유류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업체 8개소는 유류의 공급·판매 금지 및 회수 명령과 함께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할 예정이다.

저황유 사용정책은 대도시 지역의 아황산가스 농도를 줄이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 및 ‘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유 기준’ 고시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경남지역별 연료용 유류의 황 함유량 기준은 창원 진주 김해 양산은 0.3% 이하, 통영 등 14개 시·군은 0.5% 이하다.

유류 중 황은 보일러 등 연소과정에서 황산화물을 생성하며 인체의 기관지 점막을 자극하는 등 호흡기 질환의 원인 물질로 알려져 있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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