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무자격의료기관개설 혐의로 부산의 모 치과 사무장 A(36) 씨와 소속 치과의사 B(37) 씨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명의로 치과 병원을 개원,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1억6000만원의 수익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치과는 다른 병원에 비해 치료비용 등이 저렴하다는 입소문을 타고 환자들이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개원과정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 이 병원의 실질 소유자가 A씨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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