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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숙 구속심사, '정유라 킬러' 판사가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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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1-15 10:57:36 수정 : 2017-01-15 12: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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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정유라씨 부정입학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세계일보 자료사진
 김경숙(62)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 서울중앙지법 성창호(45)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법조계 이목이 쏠린다. 김 전 학장은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점 취득에서 특혜를 줬다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 전 학장의 영장실질심사는 17일 오전 10시30분 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17일 밤늦게, 늦어도 18일 새벽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성 부장판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 출범 직후부터 정씨와 ‘악연’을 맺었다. 특검팀은 지난달만 해도 독일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씨의 국내 송환 추진을 위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인터폴 적색수배나 범죄인인도 청구를 위해선 체포영장 같은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씨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가 바로 성 부장판사다. 현재 덴마크 검찰은 특검팀에서 발송한 범죄인인도 청구서를 근거로 정씨 신병을 한국에 넘길지 여부를 검토 중인데, 해당 청구서에는 성 부장판사 명의의 체포영장이 관련 서류로 첨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유라씨가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휴식시간 도중 웃으며 한국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TV조선 화면 캡처
성 부장판사는 정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류철균(51·필명 이인화) 이대 교수의 구속영장을 심사해 구속을 결정하기도 했다. 류 교수는 정씨가 수강한 ‘디지털 스토리텔링’ 과목 담당교수를 맡아 수업을 들은 적도, 시험을 본 적도 없는 정씨에게 학점을 부여했다. 당시 류 교수는 조교를 시켜 정씨 명의의 가짜 답안지를 만들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성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재학 중인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25기로 수료한 뒤 서울남부지법 판사로 법원에 첫발을 내디뎠다. 법원행정처에서 인사 업무를 오래 담당하고 양승태 대법원장 비서도 지내는 등 대표적인 엘리트 법관으로 분류된다.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정유라 킬러’로 떠오른 성 부장판사가 “항암치료 때문에 구속수감을 견디기 어렵다”는 김 전 학장 사건을 맡아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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