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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합의 불발

입력 : 2017-01-16 23:16:22 수정 : 2017-01-16 23: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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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일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 / 1월 임시회 처리는 어려울듯 여야 4당이 16일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가 불발되며 1월 임시회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새누리당 김선동, 국민의당 김관영,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포함, 2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처리할 민생법안을 논의했다. 여야 4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38개 법안도 최대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 박 원내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연령 하향 법안의 경우, 연령을 포함해 재외국민의 선거권 보장 등 여러 가지를 더 추가해서 2월 국회에 처리할 수 있는 의제에 대해 조금 더 의견을 듣기로 했다”며 “그렇지 않으면 선거법은 개헌특위의 논의와 연동되기 때문에 광의의 선거법 개정사항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의제에 대해 좀 더 지도부와 상의해서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식도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할지 지도부의 정치적 타결로 할지 등을 포함해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며 “1월 국회 통과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향후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각당이 먼저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을 정리해서 사전에 주고받고, 19일에 다시 보기로 했다”며 “그때까지는 정리되는대로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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