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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고도 직원 휴가비까지 뜯어내려고 한 공무원 '징역 1년'

입력 : 2017-01-17 14:34:26 수정 : 2017-01-17 14: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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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조명장치 제조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도 모자라 다른 업체 대표에게는 직원들의 휴가비를 뜯어내려고 한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와 제3자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충남 모 시청 5급 공무원 이모(58)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15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0년 5월 고향 후배인 조명장치 업자로부터 "관급자재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청탁을 받고 1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업체 선정에 관여해 해당 업체는 시에 2억7천만원 상당의 조명장치를 납품했다.

그는 또 전북지역의 한 물탱크제조업체 대표로부터 '배수지 증설사업'과 관련해 납품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표에게 "납품업체 선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한 휴가비를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이 불거지자 이씨는 직위 해제됐고 1심 판결 후 항소장을 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업무와 관련해 1500만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았고, 이러한 행위는 공무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킨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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