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변호사는 이날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처럼 말했다. 송 변호사는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고법 부장)를 끝으로 개업했다.
그는 "(심사에서)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뇌물공여죄에 있어 대가성 여부였다"며 "변호인단은 충분히 소명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19호에서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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