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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 브리핑] 신용카드 이용관련 알림서비스 강화 외

입력 : 2017-01-18 20:34:58 수정 : 2017-01-18 20: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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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이용관련 알림서비스 강화

카드 이용 고객은 앞으로 한도 초과나 이용정지, 해지 시 미리 문자메시지(SMS)나 전화로 사전 통보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포함한 ‘신용카드 이용 관련 알림 서비스 강화 방안’의 추진 현황을 18일 밝혔다. 카드 해지 시에는 최소 10영업일 전에 해지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정지나 이용한도 감액 시에도 사전에 그 사실을 고지 해야 한다. 또한 카드사가 승인 문자 전송에 실패할 경우 지체 없이 문자를 1회 이상 재전송하도록 문자알림서비스 약관이 개정됐다.

IMMPE 우리은행 주식 취득 승인받아

금융위원회가 18일 사모펀드 IMMPE의 우리은행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 비금융주력자인 IMMPE는 우리은행 지분 4% 매수 대금을 먼저 납부한 뒤 금융위 승인을 기다려왔다. 다른 과점주주들인 동양생명(4.0%), 미래에셋자산운용(3.7%), 유진자산운용(4.0%), 키움증권(4.0%), 한국투자증권(4.0%), 한화생명(4.0%) 등 6곳은 지난달 주식 매매대금 납입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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