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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이 있다는데…" 초등생 청결검사에 인권침해 논란

입력 : 2017-01-22 17:11:31 수정 : 2017-01-22 17: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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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모 초등학교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22일 연합뉴스는 인천의 모 초등학교 관계자의 말을 빌려 "이 초등학교가 학부모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학교의 학생 A군의 아버지는 지난해 하순 "아들과 같은 반에 있는 B군이 몸에 이가 있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우려된다는 말을 아들한테 들었다"며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학교에 제기했다.

A군 아버지의 요구가 계속되자 학교는 보건 교사에게 B군의 몸 검사를 실시하게 했다. 이후 학교 측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B군의 머리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A군 아버지에게 보냈다. 몸에 이가 있다고 교내에 알려져 따돌림을 받은 B군은 학교 측의 몸 검사를 받은 후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교내에서 괴롭힘을 당했던 B군이 겁을 먹은 점을 고려해 더 이상의 피해와 의혹을 없애고자 했다"며 "B군의 어머니로부터 허락을 받아 사진을 A군의 아버지에게 보냈다"고 설명했다. 인권 침해 논란에 대해서는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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