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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심할 땐 차량 2부제

입력 : 2017-02-14 18:40:23 수정 : 2017-02-14 18: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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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수도권 공공기관 대상 / 공사장 조업 단축… 내년 민간 확대 / “발령요건 높아 전시행정” 지적
15일부터 수도권에 짙은 초미세먼지(PM 2.5)가 발생하면 공공·행정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공사장은 조업이 단축된다. 이 같은 대책은 내년부터 민간 부문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이 높아 실제 시행일이 연간 1회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여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와 서울·인천시,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가 심한 날 발령되며 2부제와 조업단축이 실시되는 것은 이튿날 오전부터다.

예를 들어 수도권 9개 경보권역 가운데 한 곳이라도 초미세먼지주의보(90㎍/㎥ 이상 2시간 지속)가 발령되면 이날 오후 5시 비상저감협의회를 열어 당일 심각도와 다음날 예보 등을 고려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여부를 결정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738개 공공·행정기관 직원들은 차량 2부제를 따라야 한다. 만약 2부제 실시일이 홀수일이면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 차량이 운행 가능하다. 환경부는 이 같은 조치가 내려질 경우 12만대 정도의 차량 운행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공공·행정기관이 운영하는 하·폐수처리장, 소각장 등은 조업을 단축해야 한다. 조업단축 범위는 해당기관이 결정한다. 국민안전처는 수도권 주민에게 재난문자방송(CBS)을 발송해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알린다. 환경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민간부문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2020년까지 수도권 이외 지역에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을 적용할 경우 2015년은 1회, 지난해는 하루도 해당되는 날이 없어 기준이 지나치게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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