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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검의 '압수수색 허용'신청 각하에 "법리에 따른 당연한 결정"

입력 : 2017-02-16 15:43:38 수정 : 2017-02-16 15: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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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법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것에 대해 "법리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16일 청와대 관계자는 "특검이 여론을 앞세우거나 세몰이로 무리하게 신청한 것에 대해 법원이 단호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특검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법원은 '더 이상 호소할 길이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지 못한다'는 기존 해석에 따라 가처분 신청 자체가 불성립한다며 기각처리했다.

법원은 특검팀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는 등 아직 가용할 수단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집행정지가 각하 또는 기각될 경우 현행법상 청와대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말로 사실상 청와대 압수수색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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