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이들 자동차의 도시철도채권 매입 감면이 ‘도시철도법시행령’에 따라 종료돼 조례로 감면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리스 차량(대형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타 시`도 이탈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22일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면 다음 달 1일부터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시 200만원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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