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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비호·직권남용' 우병우 영장기각…수사 '급제동'

입력 : 2017-02-22 01:14:57 수정 : 2017-02-22 01: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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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의혹 수사 차질 전망…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
박근혜 정부의 사정라인을 좌지우지하며 핵심 실세로 통한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 9분께 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및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묵인·비호 의혹에 박근혜 대통령이 관여됐는지를 밝히려던 특검팀 추가 수사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작년 3∼6월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과장급 공무원 6명을 산하단체 등으로 내려보내는 등 좌천성 인사를 주도한 것으로 봤다.

또 박 대통령과 최씨가 '좌파 성향'으로 낙인찍은 CJ 계열사 CJ E&M에 대한 '표적 조사'를 미온적으로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간부를 강제 퇴직시켰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작년 가을 이후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화한 가운데 우 전 수석이 청와대의 각종 대책 회의를 주도하면서 사태 무마 방안을 마련하는 데 개입했다고 보고 직무유기 혐의 적용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박 대통령과 최씨가 설립 및 운영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강제 모금' 의혹을 내사하고 자신이 연루된 '정강' 횡령 의혹, 아들 보직 특혜 의혹 등에 관한 감찰에까지 나서자 이를 중단시키려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부분에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밖에 우 전 수석은 작년 12월 22일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출석했지만, 올해 1월 9일 열린 청문회에는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은 여기에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문체부 공무원 좌천 인사 등 혐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과 최씨가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 향후 우 전 수석을 보강 수사해 박 대통령과 최씨, 우 전 수석 사이의 '순차적 공모 관계'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었다.

그러나 대통령 측근 비리 감시와 공직 기강 관리를 하도록 부여된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초법적으로 행사하고, 최씨의 국정 농단은 묵인·방관했다는 특검팀의 소명을 법원이 일단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검팀의 수사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진 것으로 보인다.

수사 기간 연장이 되지 않으면 이달 28일 해산하는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어서 향후 법정에서 혐의 입증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 우병우 영장 기각 이유는?…법원 "소명부족·다툼 여지"

박근혜 정부 '핵심 실세'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지은 건 '혐의 소명' 여부였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았던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22일 박영수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사정기관을 총괄하고 대통령 측근과 고위공무원 비리를 감시하는 민정수석에겐 막강한 직무권한이 부여된다.

특검팀은 그가 민정수석의 권한을 넘어서 공무원이나 민간인 인사에 압력을 넣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혐의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신할 수 없고,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월권' 행위를 한 의혹을 여럿 포착했다.

'블랙리스트' 운용 등을 포함해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급 간부 6명을 좌천시키는 것을 주도한 혐의가 있다.

CJ E&M에 대한 표적 조사 지시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간부도 퇴직시킨 혐의도 있다.

법무부가 중국인 단체관광객 비자 수수료 면제를 연장한 것에 대해 외교부 담당자가 '결정에 앞서 미리 협의해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청와대에 함께 보내고 위법한 예산 집행 감찰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좌천성 인사한 데 개입한 의혹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박 대통령의 정상적인 업무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민정수석실이 사정이나 인사 검증 업무를 광범위하게 수행하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권한을 과도하게 넘어섰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제기된 혐의 전반도 검토됐다.

특검팀은 남은 기간 월권행위 등에 박 대통령과 최씨가 관여한 정황이 있는지 추가로 확인하고 이번 주말 또는 내주 초께 우 전 수석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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