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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핵심은 '혐의 소명'

입력 : 2017-02-22 02:05:42 수정 : 2017-02-22 02: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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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키 어려워"… 특검 수사 계획 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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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국정농단에 일조한 혐의를 받던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 9분쯤 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및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묵인·비호 의혹에 박근혜 대통령이 관여됐는지를 밝히려던 특검팀 추가 수사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우병우 구속영장 왜 기각됐나, "구속 필요성 인정키 어려워"

박근혜 정부의 핵심 실세이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한 의혹을 받아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한 핵심은 혐의 소명 여부였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았던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22일 박영수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의 권한을 넘어서 공무원이나 민간인 인사에 압력을 넣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혐의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신할 수 없고,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월권' 행위를 한 의혹을 여럿 포착했다. ‘블랙리스트’ 운용 등을 포함해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급 간부 6명을 좌천시키는 것을 주도한 혐의가 있다. 또 최순실 정국을 덮기 위한 개헌 회의에 참여한 혐의 등도 받았다.

◆ 우병우 전 수석 영장 기각한 판사는 누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최근 법원의 판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 지면서 개별 사안에 대한 여론도 뜨겁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48·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는 전날부터 마라톤 검토를 끝낸 뒤 22일 새벽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오 판사는 우 전 수석과 같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우 전 수석의 후배이자 연수원 기수로는 6년 차이가 난다.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다. 수원지법에서 2년간 행정 재판을 담당하다 이번 달 법원 정기 인사로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꼼꼼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짧은 시간에 기록을 검토하고 판단을 내려야하는 영장 업무에 적격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영장 전담판사 업무는 지난 20일부터 시작했지만 사실상 우 전 수석 사건으로 신고식을 치른 셈이다.

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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