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특검은 반드시 연장되야 한다"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 연장 요청을 수용하는 게 해법이다"고 했다.
이같은 정 의장 입장에 따라 오는 23일 본회의 특검법 처리는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 의장은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합의하면 직권상정을 할 수 있지만, 법적 뒷받침이 안되면 의사결정을 자의적으로 하긴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나한테 연장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국회법 85조에 명시된 직권상정 요건은 '천재지변'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등 3가지이다.
정 의장은 지금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느냐는 물음에 "그 조항을 끌어다 붙이는 건 과도한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정 의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풀어야 한다"며 "특검법의 입법 취지가 미진하면 연장하라는 것인 만큼, (수사가) 다 끝났다고 보지 않으면 연장 요구에 부응하는 게 맞다"고 했다.
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장 기각도 연장이 필요하다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며 "아예 손도 못 댄 부분도 있는 만큼, 법으로부터 판단을 위임받은 사람이 제대로 해줘야 한다. '수사가 미진한가, 완결된 건가'를 보고 상식적, 합리적으로 판단해줘야지, 사적 판단을 하면 안된다"고 황 대행을 향해 승인을 촉구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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