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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어른신 우선 주차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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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2-22 14:57:44 수정 : 2017-02-22 14: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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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이 다음달부터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어르신 우선주차제’를 본격 운영한다. 다중이용시설에 임산부나 장애인이 아닌 ‘어르신’을 위해 우선주차공간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은 경기남부청이 처음이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관내 관공서나 대형쇼핑몰, 체육시설 등에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 1월과 2월 산하 경찰서를 대상으로 ‘어르신 우선주차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어르신뿐 아니라 일반인 운전자들까지 호응이 좋아 본격 시행에 나서게 됐다.

경기 광명경찰서 주차장에 설치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남부청은 이에따라 이달말까지 다중이용시설에 451면의 어르신용 주차면을 확보하기로 했다. 시설별로는 경찰관서 141면, 시청 등 관공서 115면, 대형쇼핑몰 62면, 체육시설 26면, 병원·공원 107면이다 .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의 경우 주차면이 장애인 주차면처럼 크지는 않지만 시설 주차장내 가장 주차하기 편한 곳에 노란색으로 주차선이나 주차면을 그리고 주차면 한 가운데 노라색으로‘어르신 우산주차’라는 글씨를 표시하게 된다. 남부청은 또 65세 이산 노인이 차량을 운행할 때 ‘어르신 운전 차량’스티커도 부착해줄 계획이다.

남부청이 어르신 우선주차제 운영에 나선 것은 우리 사회가 급격한 노령사회에 접어들면서 크게 늘어난 노인 운전자들이 일반 주차장에 주차를 못하거나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2015년말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656만9000여 명으로 전체의 13.2%에 달한다.

실제 지난달 19일 안양 샘마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에 나섰던 76세 노인이 주차돼 있던 차량의 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또 지난 6일에는 안산시 단원구 와동 안산면허시험장 주차장에서도 69세 노인이 자신의 봉고차를 주차하다 직원의 차량을 들이받는 등 경기도에서만 한달에 500여 건의 노인 운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김양제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장애자나 임산부처럼 교통약자인 노인 운전자가 경기지역의 경우 2014년 43만5534명에서 지난해 52만9691명으로 매년 5만여명씩 늘고 있지만 법적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아 차량 운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운전과 주차에 필요한 지원을 최대한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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