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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홍콩 행정장관, 20개월 징역형 받아…실형 받은 최초 장관

입력 : 2017-02-22 17:08:11 수정 : 2017-02-22 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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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사법 당국은 도널드 창(얌켄 曾蔭權·72) 전 행정장관의 공직자 과실 혐의를 인정해 징역 20개월을 선고했다.

22일 홍콩 고등법원은 지난 2005년부터 7년간 홍콩 행정장관을 지낸 청 전 장관이 2010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사이에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에 따라 창 전 장관은 재임 중 공직자 범죄로 처음 실형 언도를 받은 전직 홍콩 행정장관이 됐다.

창 전 장관은 중국 선전 소재 아파트의 임대교섭을 하면서 그 내용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대 교섭의 상대편이 창 전 장관이 행정장관과 행정회 주석으로 았을 당시 3건의 방송허가를 신청한 웨이브 미디어의 대주주였기 때문이다.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지난 17일 창 전 장관이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과의 거래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 실수가 아닌 고의였다고 판단, 유죄 평결을 내렸다.

고등법원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유죄평결을 받아 창 전 장관에 징역 20개월을 선고했다. 최대 형량은 징역 30개월이지만 재임시 공로, 각계 인사의 선처 요청 등을 참작해 10개월로 줄여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창 전 장관이 펜트하우스에 대한 개보수를 공짜로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 간 결론이 나지 않아 오는 9월 재심하기로 했다.

창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은 약 6주간 이어졌으며 그에게 소추된 직권남용과 부당이익 취득 등 3가지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최대 7년의 징역형이 언고될 수도 있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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