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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세금보장보험' 집주인 동의 없어도 가입 가능

입력 : 2017-02-22 16:56:08 수정 : 2017-02-22 16: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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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내달 6일부터 20% 인하…가입 가능한 부동산중개소 350곳으로 확대
자료=금융위원회
이르면 6월부터 전세보증금을 떼이지 않고 돌려받기 위한 '전세금 보장보험'을 집 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다.

내달부터는 전세금 보장보험의 보험료가 20%가량 인하된다. 부동산중개업소 가입이 가능한 공인중개소 수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전세금과 관련한 국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3종 세트'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세금 보장보험은 집주인이 파산하는 등 문제가 생겨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이를 전액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가입할 수 있다.

서울보증보험 상품의 경우 보장해주는 전세금 규모에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입하려면 집주인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해줘야 돼 불임차인이 전세금보장보험을 가입할 때 장애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과 서울보증보험은 국민의 전세금 걱정을 완화하기 위해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서울보증보험이 임차인의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시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집주인의 개인정보 등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또한 전세금보장보험의 보험요율을 내달 6일부터 현행 요율 대비 약 20% 인하된 수준의 요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보증료율은 전세보증금의 경우 0.192%에서 0.153%(아파트)로, 아파트 외 기타주택 보증료율은 0.218%에서 0.174%로 내려간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3억원, 계약 기간이 2년인 아파트의 경우 현재 총 보험료로 115만2000원을 내야 하지만 요율이 내려가면 92만1600원을 내면 된다. 보험료 부담이 2년간 23만400원 줄어든다.

전세금 보장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부동산중개업소는 35곳에서 올해 중 350개로 대폭 늘어난다.

보증보험사를 직접 찾지 않아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손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서울보증보험은 대리점 등록요건을 완화해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금 보장보험을 판매하는 보험대리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은 서울시의 경우 연 매출이 2500만원 이상이고 3년 이상 영업한 부동산중개업소만 전세금 보장보험을 판매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매출액이 2000만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영업한 곳으로 등록요건이 완화된다.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법제 심사 등을 거치면 임차인들은 이르면 6월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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