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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 ‘제 식구 감싸기’ 문화, 그리고 ‘우병우 라인’이 여전히 건재함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우 전 수석 관련 의혹이 특검 손을 떠나 검찰로 넘어갈 경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거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2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법원에 자필진술서를 제출한 6명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우 전 수석과 함께 일한 검사와 수사관들이다. 검사 일부는 최근 검찰 정기인사 직전 청와대에 사표를 내고 검찰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들이 우 전 수석 요청을 받고 진술서를 써준 것으로 보고 있다. 진술서에는 특검팀이 우 전 수석에게 적용한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우 전 수석 지시로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공무원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했는데 진술서에서 “우 전 수석이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적 없고 모든 감찰활동은 정상적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우 전 수석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단순히 옛 상사에게 의리를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부부처 공무원들에 대한 우 전 수석의 감찰과 좌천인사 지시가 직권남용으로 판명 나면 지시를 이행한 부하들도 공범으로 입건돼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우 전 수석과 사실상 ‘운명공동체’로 엮인 만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뜻이다.
검찰 내 ‘우병우 라인’이 여전히 막강함을 보여주는 근거라는 해석도 있다.청와대 민정수석실 근무를 마치고 검찰 복귀를 준비하는 검사들 입장에선 아무래도 전국 검찰의 요직에 두루 포진한 ‘우병우 라인’ 간부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우 전 수석 영장 기각에 낙담한 특검팀 내부에선 진술서를 낸 검찰 출신 인사들도 직권남용 공범 혐의로 입건해 응분의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강경론이 들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시간이다. 오는 28일 1차 수사기간(70일) 만료 후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우 전 수석의 옛 부하들로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특검팀 관계자는 진술서를 낸 6명과 관련해 “수사팀에서 적절히 검토해서 조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말했다.
배민영·김태훈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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