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해부용 시신 인증샷' 의료인 과태료 50만원

입력 : 2017-02-24 19:45:54 수정 : 2017-02-24 23:02:3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복지부, 의사 5명에 각각 부과/최고 1000만원 까지 처벌 강화 해부용 시신을 앞에 두고 ‘인증샷’을 찍어 인터넷에 올린 의료인들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열린 ‘개원의 대상 발 해부실습’에 참여해 인증사진을 찍은 의사 5명에게 각각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됐다. 복지부는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과태료를 1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들에게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법은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기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