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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동성애 행위 처벌 조항 위헌 여부, 또다시 헌재로

입력 : 2017-04-06 23:28:30 수정 : 2017-04-06 23: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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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는 군 형법조항의 위헌 여부가 다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연진 판사는 병영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는 군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6일 밝혔다. 군 형법에 따르면 동성 간 성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해 7월 헌재는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는 군 형법 92조 6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해당 조항이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만을 처벌하는 규정”이라며 “군의 특수성과 전투력 보존을 위한 제한으로 동성군인을 이성군인에 비해 차별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법 조항에서 언급한 ‘그 밖의 추행’이란 부분이 정확히 어떤 추행을 말하는지 모호해 위헌 소지가 크다”며 “동성 간 성교가 군에 끼치는 직접적인 위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성 정체성을 군 면제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군 복무를 강제 하면서도 군인 간 합의된 성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라며 “이성 간 성적 행위는 정상적으로 간주하고 성 소수자의 행위를 비정상으로 보는 것은 평등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위헌 제청 사유를 댔다.

인천=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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