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가르치던 중학생을 유혹해 성관계를 맺은 30대 여성 학원강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동진)는 아동복지법(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권모(33·여)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권씨는 2015년 3월 서울의 한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다가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A군을 수강생으로 만났다.
권씨는 A군에게 학원 출석이나 숙제에 관한 메시지를 개인적으로 보내며 친근감을 쌓았다.
그해 가을 권씨는 A군에게 “만나보자” “같이 씻을까?”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자신의 오피스텔로 불러들인 뒤 네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A군의 어머니가 권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해 8월 권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권씨는 “서로 사랑해 자발적 의사로 성관계를 했을 뿐 성적 학대가 아니다”라고 반발하며 항소했다.
2심 재판에서 권씨는 “A군이 만 13세 소년이지만 한 명의 인간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군이 180㎝가 넘는 키에 육체적으로 상당히 성숙했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때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으며, 중학생들의 성관계 경험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춰 중학교 2학년생의 성 경험이 큰 해악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숙한 상태의 아동인 피해자의 의사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핑계 삼아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한 행동의 면죄부를 받으려고 한다”면서 “아동이 신체적·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적 정체성 및 성적 자기 결정권을 발견해 나가며 공동체 구성원들과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게 아동복지법의 입법 취지로, 육체적 성숙도는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뉴스팀 bigego4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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