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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6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심리전단 간부 장모씨 등 전·현직 국정원 관계자 10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듣고 향후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할 필요는 없다. 이날 재판에는 이모 전 양지회(국정원 퇴직자 모임) 회장을 제외한 9명이 출석했다.
장씨 등은 2009∼2012년 사이버 외곽팀 관리 업무를 맡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글을 온라인상에 대량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국가정보원 전경. 세계일보 자료사진 |
뒤이어 입정한 피고인 8명은 서로를 바라보며 빙긋 웃는가 하면 힘차게 악수를 하는 등 결의에 찬 모습이었다. 생년월일과 직업 등 인적사항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듯 씩씩하게 대답했다.
장씨 등은 변호인을 통해 “현직 국정원 간부도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재판부는 “재판 비공개 사유는 국가안보나 안전질서,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돼 있다”며 “이 사건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는 사유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27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들은 뒤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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