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가 가능하고 9월 21일 첫 아동수당 급여가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로,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됐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된다. 따라서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소득수준 하위 90%(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의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이다.
2018년 9월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2012년 10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또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난민법 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한다.
아동수당 수급가구의 소득이 수급 탈락 가구의 소득보다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5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신청은 만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6월 20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미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기존 복지급여를 받고 있거나(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차상위 지원 수급가구 등)나 공적 자료 및 금융조회로 입수된 소득인정액(부채는 반영하지 않음)이 선정기준액의 70% 이하인 경우, 추가적인 조사 없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다.
소득·재산 조사가 제외되는 경우에도, 아동수당 신청은 반드시 필요하다
뉴스팀 han62@segye.com
사진·영상=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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