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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내 플라스틱컵 제공 땐 과태료

입력 : 2018-06-19 19:27:45 수정 : 2018-06-19 20: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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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계도·홍보… 8월 시행/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테이크아웃 고객에만 제공해야/위반 땐 업주 최대 200만원 부담
8월부터 매장에서 음료를 마시는 고객에게 1회용 플라스틱컵을 제공하는 커피전문점은 과태료로 최대 200만원을 물게 된다.

환경부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1회용 컵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와 1회용 컵 사용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각 지자체는 20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관할구역 내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현장계도와 홍보활동을 펼친다.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매장에서 1회용 플라스틱컵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각 지자체는 매장에서 음료를 마시는 고객에게 1회용 플라스틱컵을 제공하는지를 모니터링해 위반 매장에 계고장을 발부하고,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금지 안내 포스터를 나눠줄 예정이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환경부는 계도 기간이 끝나는 8월부터 현장 점검에 나서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린다.

자원재활용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과태료는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5만∼200만원이다.

이와 별도로 시민단체인 자원순환사회연대도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자발적협약 업체 21개 브랜드의 수도권 소재 226개 매장을 대상으로 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지난달 스타벅스와 엔제리너스, 투썸플레이스 등 21개 업체는 환경부와 자발적협약을 맺고 1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기로 한 바 있다. 협약에서 업체들은 다회용컵 사용을 활성화하고 플라스틱컵 재질 단일화, 유색 종이컵 사용 억제를 약속했다. 환경부는 자원순환사회연대의 점검 결과가 취합되면 다음 달 중순쯤 업체별 이행 실적을 공개할 계획이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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