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 5단독 신혜영 부장판사는 19일 에이즈 환자인 A(27)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0년 7월 에이즈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전 2시 54분쯤 자신이 에이즈 감염인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고 B씨와 성관계를 하는 등 같은 해 6월 26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에이즈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피임 도구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에이즈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성관계를 갖지 않았을 것이고, 피임 도구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나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못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그러나 이 사건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에이즈에 걸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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