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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로 비료 제조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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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3-27 14:12:59 수정 : 2019-03-27 1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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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말부터 음식물 쓰레기로 합법적으로 유기질 비료를 만들 수 있게 된다.

농촌진흥청은 ‘비료 공정 규격 설정 및 지정’을 28일 확정 고시하고, 이후 30일 뒤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고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건조분말을 유기질 비료의 원료로 허용, 석회 처리 비료의 품질 기준 강화, 모든 비료 원료에 비닐 등이 혼입된 이물질 기준 설정, 음폐수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농진청은 "음식물류 폐기물 건조분말을 유기질 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외국산 ‘아주까리 유박(깻묵)’을 대체, 국내 자원 재순환, 영농비 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농진청이 앞서 농업인의 의견을 모은 결과 건조분말의 품질이 좋고 악취가 없어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원료 가격을 따져 봤을 때도 음식물류 폐기물 건조분말은 1㎏당 30∼80원으로 아주까리 유박 150원, 채동유박 330원, 대두박 500원보다 훨씬 저렴하다.

특히 음식물류 폐기물 건조 분말은 수분과 염분 함량은 낮고 비료 가치는 높아 유기질 비료 가운데 혼합유기질·유기복합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농진청의 설명이다. 다만, 염분은 퇴비와 같이 2% 이하로 엄격하게 제안했고, 수분도 15% 이하로 규제했다.

 

석회 처리 비료는 품질 기준을 강화해 악취와 침출수에 따른 농경지 오염과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불량 석회 처리 비료를 막고자 수분 함량은 50%에서 40%로 낮췄고, 생석회를 25% 이상 넣도록 의무화했다. 또 악취 발생 우려가 있으면 유통하지 못하게 하는 ‘안정도 기준’을 정하고, 관련 기준을 퇴비 수준으로 강화했다. 농진청은 모든 비료 원료에 섞일 수 있는 이물질 기준도 정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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