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틈을 이용해 350원짜리 중국산 마스크를 1만2000원에 팔거나 무허가 공장에서 불법으로 마스크를 제조해 판매해온 악덕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1∼29일 도내 53개 미세먼지 마스크 제조업체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마스크를 판매한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43개 업체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2곳 중 1곳 이상이 불법업체인 셈인데, 이번 적발이 부정·불량 미세먼지 마스크에 대한 집중 수사를 예고한 뒤 적발된 수치여서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마스크 업체가 불법 제조나 판매를 하는 것으로 도 특사경은 분석했다.
적발된 업체는 △신고된 제조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제조한 업체 9곳 △식품의약품안전처 KF(Korea Filter)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마스크로 허위광고한 뒤 판매한 업체 31곳 △KF 인증은 받았지만 효능이나 성능을 거짓 또는 과장광고한 업체 3곳 등이다.
군포시 소재 A업체는 밀려드는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신고된 제조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안산시 소재 B업체는 전문 제조시설이 아닌 주택가 작업장에서 부업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생산하다가 적발됐다. 의정부시 소재 C업체는 KF 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1230원에 수입한 뒤 이를 KF94 등급 제품과 동급이라고 광고하며 개당 1만원에 판매했다.
인천시 소재 D업체도 인증이 확인되지 않는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350원에 수입해 미세먼지 마스크라고 속여 1만2000원으로 판매, 무려 34배의 폭리를 취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소재 E업체는 미세먼지 차단효과만 있고 감염원에 대한 차단효과가 없는 KF80 등급 마스크를 KF94·99등급 마스크처럼 감염원 차단효과가 있다고 부풀려 광고하다가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한 업체 중 경기·서울·인천에 있는 28개 업체는 모두 형사입건하고 식약처에 행정처분 의뢰할 계획이다. 수도권 외 소재 15개 업체는 관할 특사경으로 처분을 이첩할 예정이다.
이병우 도 특사경 단장은 “일부 악덕업체들이 국가적 재난 상황에 준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틈타 부당이득을 챙기려 했다”며 “소비자는 마스크를 살 때 업체 광고만 믿지 말고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미세먼지 마스크의 KF 인증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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