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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관리 강화, ‘밀실’ 텐트 과태료 100만원

입력 : 2019-04-21 13:15:26 수정 : 2019-04-21 13: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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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한강공원 관리를 강화했다.

 

한강서 무분별한 텐트 설치와 이용을 막고 쓰레기를 줄이기로 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질서유지 강화, 쓰레기 감소와 효율적 처리 등 내용을 담은 '한강공원 청소개선대책'을 21일 발표했다.

 

따라 앞으로 함부로 텐트를 쳤다가는 고액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적절한 행위가 텐트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텐트의 2면 이상을 반드시 개방하고 오후 7시 이후엔 철거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을 매길 예정이다.

 

하천법은 시·도지사가 정한 하천 구역에서 야영·취사행위를 금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뒀다.

 

텐트 허용 구역은 여의도 2곳, 반포 2곳 등 11개 공원 13개 장소로 줄인다. 텐트 크기는 가로·세로 각 2m 이하로 제한한다.

 

시는 22일부터 단속반 237명을 투입해 하루 8회 이상 공원을 돌며 안내·계도할 방침이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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