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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무면허 음주운전 40대…법원, 징역 6개월

입력 : 2019-05-02 15:31:44 수정 : 2019-05-02 15: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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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 뱅크

 

다섯번에 걸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40대가 또다시 만취한 채 차를 몰다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 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해 9월5일 오후 11시50분쯤 울산시 인근 도로의 약 4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52%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이 A씨는 지난해 5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모두 5회에 달한다.

 

이에 재판부는 “음주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나, 음주·무면허 운전과 교통사고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동종 집유 기간에 다시 범행했다”고 실형을 선고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우진 온라인 뉴스 기자 ace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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