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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사형 구형 후 최후진술에서 눈물·긴 한숨

입력 : 2019-05-16 17:22:13 수정 : 2019-05-16 17: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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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30). 연합뉴스

 

검찰이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30)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형 선고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만약 사형 선고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형과 별도로 10년 간 위치 추적장치 부착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김성수)이 땅에 넘어져 항거할 수 없는 피해자를 향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온힘을 다해 찌르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 영상에 찍혔다”며 “얼마나 온힘을 다했으면 강철로 된 범행 도구 끝이 부러졌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얼굴과 머리는 80여회 무차별적으로 찔렀고, 피해자는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도와달라며 죽어갔다”고 김성수가 저지른 범행의 잔혹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성수는 계획적이고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했지만, 죄책감과 반성이 없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이 높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성수의 정신과 치료 전력 등에 대해서는 “우울증 약을 복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신 감정에서 심신미약이 아닌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 준비과정과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동생의 공범 혐의를 방어하는 것에 비춰보면 본 건이 심신 장애의 영향이라 할 수 없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검찰은 김성수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의 동생에게는 “폭행에 가담했음에도반성이 없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의 허리를 잡았다는 동생의 진술과 관련해 “형 김성수가 제압당하는 형세가 되자 피해자 뒤쪽으로 다가가 허리를 당겼다”며 “(김성수와 피해자) 가운데서 말리지 못할 이유가 없고, 그것이 말리는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반론했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허리를 당기기 시작하자 김성수의 머리를 잡은 손을 놓치고 무방비로 맞기 시작했다”며 “공동 폭행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김성수는 사형이 선고되자 눈을 질끈 감고 더욱 조아리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묻자 그는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감정이 북받쳐 오른 듯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고 긴 숨만 내뱉었다.

 

어렵게 입을 뗀 김성수는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고인과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는 말 외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고 하고는 눈물을 흘렸다.

 

더불어 “유족께서 법정에 나오셨다면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었지만, 나오시지 않았다”며 “제 죄를 책임지기 위해 노력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수는 최후진술에서 가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30년 동안 키워주셨는데, 결과가 이렇게 돼 죄송하다”며 “어머니께 잘 해드린 것 없는 불효자가 죗값을 다 치르고 개과천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

 

동생에게는 “이것은 형의 잘못이지 네 잘못이 아니다”라며 “형의 어리석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피해가 가게 된 것 같아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다.

 

또 “많이 힘들겠지만 자책하지 말고 잘 이겨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14일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흉기에 찔려 사망한 아르바이트생을 추모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 앞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국화가 놓여있다. 연합뉴스

 

앞서 김성수는 지난해 10월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작년 12월 구속 기소됐다.

 

김성수의 동생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뒤로 잡아당겨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공동 폭행)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김성수는 당시 우울증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재판부는 내달 4일 김성수와 그의 동생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연합뉴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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