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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수거업체 비용 산정 논란…노동계 "혈세 낭비"

입력 : 2019-05-29 14:55:22 수정 : 2019-05-29 14: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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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규정 개정안에 노동계 반발…미화원 직접고용 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하는 민간 업체의 서비스 비용을 어떻게 산정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부가 원가 산정 기준 개정안을 내놓자 노동계는 업체에 대한 '세금 퍼주기' 우려를 제기하며 대폭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위한 원가 계산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 달 8일까지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업체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할 때 과도한 원가 산정을 막기 위해 수당과 감가상각비 등의 산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간접노무비와 감가상각비 등에 관한 일부 항목이 허술해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간접노무비는 직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하지는 않으나 작업 현장에서 감독 업무 등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임금이다. 개정안은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의 15.3%로 책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환경미화원의 작업 현장에 감독 업무 인원 등이 배치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업체가 부당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환경부에 제출한 요구안에서 "간접노무비는 업체가 일반관리비와 이윤 외에 추가로 가져가는 비용으로, 예산 낭비의 주범"이라며 항목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가상각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쓰이는 차량 등의 감가상각을 보전하는 비용이다. 개정안은 감가상각비를 산정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을 따르도록 했다.

노동계는 법인세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하면 감가상각비가 과도하게 산정될 수 있다며 표준품셈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표준품셈은 공공기관 건설공사의 비용 산정 기준을 담고 있다.

민주노총은 법인세법을 적용한 감가상각비 산정 결과가 표준품셈을 적용한 결과의 5배에 달하는 사례도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법인세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산정하면 업체에 5배나 유리하다"며 "전국적으로 계산하면 매년 수백억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자체별로 환경미화원의 기본급을 다르게 책정하게 돼 있어 환경미화원이 같은 노동을 해도 지역에 따라 임금 차별이 발생하는 구조도 문제로 거론된다.

개정안은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는 직접노무비 기본급을 대한건설협회 보통 인부 노임 단가를 따르도록 하되 지자체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뒀다.

이 단서 조항으로 임금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노동계의 입장이다. 노동계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에 따라 전국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균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민간 위탁 구조로는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없다며 지자체 직영화로 환경미화원 직접고용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생활폐기물 민간 위탁의 비리 등 문제가 불거지자 일부 직영화를 도입하고 있으나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환경미화원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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