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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靑 외압 의혹 증거 없다”…김학의 ‘뇌물’로만 기소

입력 : 2019-06-04 18:26:31 수정 : 2019-06-04 19: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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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두달여 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구속)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한 검찰 수사단이 2013년 수사 당시 ‘청와대 외압’ 의혹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부실 또는 봐주기 수사 의혹 등에 대해서도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결론을 내렸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4일 직권남용 혐의를 받은 곽상도 전 민정수석비서관(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변호사)을 불기소 처분했다.

 

청와대 관계자 등 외부로부터 질책이나 부당한 요구, 지시, 간섭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당시 수사 담당 경찰들의 일관된 진술이 있었다는 게 수사단의 설명이다.

 

앞서 과거사위가 재수사 권고 근거로 들었던 수사 외압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청와대 행정관의 진술도 조사 결과 달랐다고 했다.

 

이행정관은 수사단 조사에서 과거사위 진상 조사단 면담 조사 시 그 같은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관련 청와대 개입 의혹도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웠다는 게 수사단의 판단이다.

 

2013년 3월25일쯤 국과수에 청와대 행정관을 보내 동영상 감정 결과를 확인하는 등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었는데, 곽 전 수석과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의 비위 감찰 일환으로 협조를 요청했을 뿐이라고 반박해왔다.

 

수사단은 당시 국과수 원장 등 관계자들이 이미 감정 결과를 보낸 상태로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설명해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국과수 감정 및 경찰 수사 개입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논란이 됐던 이 동영상의 청와대 보고와 관련해서도 김 전 차관이 내정됐던 2013년 3월13일 이전까지 정확히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단에 따르면 당시 민정수석실은 김 전 차관의 동영상 확보 및 내사 여부 등을 물었지만, 경찰은 이 시점 이전에 수차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확보한 사실이 없고 현재 내사나 수사단계는 아니다’라고 보고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경찰 내부에서 내사에 착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범죄정보과 소속 팀장 A씨는 그해 3월초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내연관계였던 권모씨가 갖고 있던 이 동영상을 봤다고 수사단은 밝혔다. 권씨로부터 3월4~8일 동영상 내용이 포함된 진술서도 전자우편을 통해 송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두고 팀장과 지휘 라인이 엇갈린 진술을 내놓았지만, 사안 자체에 범죄 혐의 적용이 어려운 상태에서 보다 구체적인 확인은 어려웠다는 게 수사단의 설명이다.

 

수사단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대통령기록관과 경찰청 관련 기록도 살펴봤지만 시일이 오래돼 서버 교체 등으로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과거 무혐의 처분된 김 전 차관의 수사를 둘러싼 부실 의혹과 관련해선 공소시효 문제로 추가 강제 수사를 할 수 없었다고 수사단은 밝혔다.

 

이번 결과물은 과거 성접대 및 뇌물 혐의를 전부 부인했던 윤씨가 진술을 바꿔 나올 수 있었다고 수사단은 첨언했다.

 

윤씨가 혐의 일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과거 수사팀이 성접대를 뇌물죄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다.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한 과거사위의 권고에 대한 사실상 반박인 셈이다.

 

여 단장은 ”봐주기 등 수사를 하고 싶어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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