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고유정(36)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제주경찰청은 5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씨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고씨의 실명을 공개했다.
다만 이날 얼굴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경찰 측은 “차후 현장 검증이나 검찰 송치 시 자연스럽게 공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신상공개심의위는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한 사안”이라며 “여러 요건을 종합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피의자 신상공개로 인해 가족이나 주변인이 당할 수 있는 2차 피해 등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 남편을 살해해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고 유기하는 등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의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범행 도구도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한 상황”이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강력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등 모든 요건을 종합 고려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심병직 제주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들어 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신상 공개에 따른 피의자 가족 등 주변인의 2차피해를 막기 위해 제주 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별도의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운영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유족 측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범행이 잔인하고 이로 인해 치유하지 못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그 밖의 모든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고씨의 신상 공개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