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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불구속 기소… "뇌물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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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7-23 06:00:00 수정 : 2019-07-23 02: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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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 통해 정치 수사" / 자신 수사한 검사들 고소

KT에 딸을 부정채용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자녀 KT 부정채용 혐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KT가 김 의원의 자녀를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부정 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석채 전 KT 회장을 뇌물공여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딸의 부정채용 의혹에 휩싸여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인실에 권익환 서울남부지검장과 김범기 2차장 검사, 김영일 형사 6부 부장검사를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소하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됐던 김 의원이 당시 이 전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을 부정채용의 대가로 판단했다. 당시 KT가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막으려고 노력한 정황이 있었고 김 의원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와 같은 결정을 객관적으로 검증받기 위해 대검찰청의 지시로 ‘전문 수사자문단’을 구성했고 그 결과 압도적인 기소 의견이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전문 수사자문단은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법대 교수,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 이상급 현직 검사 등으로 구성됐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이듬해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공개채용 당시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고 최종 합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 의원의 딸이 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았으며, 인성검사 결과도 불합격이었으나 합격으로 조작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2월 20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국회 본청에서 자녀 취업특혜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 딸의 KT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진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당시 김 의원은 입사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적극 해명했으나 민중당과 시민단체 등이 김 의원을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김 의원은 올해 초 의혹이 제기된 이후 줄곧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 권익환 검사장과 김범기 제2차장검사, 김영일 형사6부장 등 수사 지휘라인 검사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정치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정치(적으로) 수사한 사건”이라며 “사법개혁 통해 피의사실 공표를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정 감사에 증인 채택을 해주지 않았다고 뇌물죄라 판단하면 앞으로 국회의원들은 증인 채택 등 의정활동이 어려워진다”며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뇌물수수로 판단한 것은 국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며 앞으로 모든 국회의원은 증인 채택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불구속 기소 사실이 공개된 직후에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기소는 원내대표 시절 합의한 ‘드루킹 특검’에 대한 정치보복이자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공학적 계략에 의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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