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KT 부정채용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의혹이 제기된 지 8개월 만에 처음 법정에 서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성태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 기각이나 무죄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2012년 국정감사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기업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기업인의 불필요한 국감 증인 채택을 자제하는 것이 당론이었다”며 “당시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석채 전 KT 회장뿐 아니라 삼성전자 사장, 현대자동차 회장 등 다른 기업인의 증인채택 요구가 있었으나 모두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이 전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은 환노위뿐 아니라 문체위, 정무위, 행안위 등에도 있었는데 모두 채택되지 않았다”며 “당시 국감에서 이 전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은 이런 사정이 고려된 것일 뿐 피고인이 도움을 줬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파견직으로 일하던 딸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KT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며 “딸 본인도 파견직으로 열심히 일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이해했다. 어떤 편법이 개입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남부지법에 출석한 김 의원은 “검찰이 지난 7개월간 눈에 불을 켜고 유래없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왔음에도 청탁의 아무런 정황조차 포착하지 못했다”며 “당초 혐의를 둔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 마저 검찰 스스로 불기소처분한 상황임에도 뇌물혐의로 무리하게 기소를 감행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검찰의 올가미를 반드시 진실로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당시 이석채 KT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을 KT가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에 지원도 하지 않았는데 최종 합격하는 등 채용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데다 대가성도 있었다고 보고 김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또 김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이석채 전 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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